새도약기금의 채권소각 후 신청인의 압류채권 해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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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5 16:13본문
▣ 상담개요
신청인 A씨는 약 20년 전 사업 실패 후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한 파산면책사건진행을 위해 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채권자를 확인한 결과 채무 원금 소액이며 새도약기금으로 매각된 채권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최근 뇌경색 수술로 보험회사의 보험진단금 청구를 했으나 채권 압류된 상태로 보험 진단금 일부만 찾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신청인 분의 경우는 파산면책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보험진단금 일부는 면책 심리시 환가 가능성 높고 확인된 채무 원금이 비교적 소액이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및 해결
개인워크아웃 접수 이후 총 채권자 세 곳 중, 한 채권기관은 새도약기금 매각 후 손실처리되고, 나머지 두 채권기관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여 월변제금 3만원정도를 6년간 변제하기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대상자에 해당되어 상환조건과 인정조건 충족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가능함도 안내 받았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사의 채권압류처리한 채권자는 새도약기금에서 채권소각처리됨을 확인하였으나 과거 압류된 보험금을 해제하기위해 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채권을 소각한 새도약기금 담당자와 통화하여 법적조치의 압류해제 가능함을 안내받고 진행에 필요한 서류접수등의 절차를 지원해드렸습니다.
신청인 분께서 센터의 도움으로 보험진단금을 치료비에 사용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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