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내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사기) 등에 대해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불법사금융이란?
-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금전의 대부, 금융중개, 주선 등이 이루어지는
사금융의 조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채권자의 법률위반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채권추심이란?
-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가족에게 채무내용을 알리고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등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
전기통신금융사기란?
- 전화, 문자, 메신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낸 후 범죄에 이용하는 금융사기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