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조정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종류
신용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ㆍ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 기관의 신규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