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채권정리기금인 새도약기금의 채권손실처리로 채무정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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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4-21 10:02본문
▣ 상담개요
60대 A씨는 30년 전 중장비 사업의 실패로 장기연체채무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정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새도약기금의 뉴스를 접하고 센터에 상담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및 해결
센터에서는 신청인의 채무확인절차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여러 곳의 채무 전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채권 양수도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상담 시에는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절차 진행 초기로 채권 매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절차 진행 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의 양수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3~4개월 정도 기간 경과 후 다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신청인과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 전액이 다행히 새도약기금으로 매각 후 채권 손실처리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의 채권손실처리를 통해 신청인 A씨는 오래된 채무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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