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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해당법령을 클릭하시면 관련 법령 정보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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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방문상담 > > > 파산면책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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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이는 36세 배우자 저 자녀2 네식구입니다 > 지금 현재 식당에서 시간제 알바중입니다 > 개인회생 4회 폐지 신용회복 신청도 했는데 변제금이 많아서 취소 했고요 지금은 연체중이고요 > 아 배우자도 개인회생중입니다 > 채권은 9군데 정도 총 6천만원정도 됩니다 > 방문 가능하신 일자 시간 알려주시면 저희 센터 예약 상황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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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선고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지하게 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를 해제하고,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를 등록하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공공정보를 해제합니다. 공공정보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의 발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