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경상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닫기버튼

채무자대리인제도

채무자대리인제도

  • 대부 업체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상환 독촉장 등)을 받는 채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를 대부 업체에 통지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채권추심을 할 수가 없고, 대리인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대부 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자 / 금융복지 상담 센터의 채무조정 계획안에 동의하는 자
지원기간 최초 6개월(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본인 부담금 송달료(내용증명 발송료) -> 1개 업체당 4,700뭔 (2018년 기준)
구비서류
  1. 채무자대리인 지원신청서(센터 서식)자료실 참조
  2. 채권자 목록
  3. 위임계약서
  4. 채무확인서
  5. 주민등록본 등본
  6. 신분증 사본
  7. 가구소득빙자료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그누보드5
  • 창원 주소.[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신관 1층(102호)
  • 진주 주소.[5275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42, 3층(BNK경남은행 진주중앙지점 3층)
  • TEL. 창원 TEL : 055-716-8171 ~ 5 / 진주 TEL : 055-794-2761 ~ 2
  • FAX. 창원 FAX : 055-716-8177 / 진주 FAX : 055-794-2763
  • E-MAIL. knam97@gnsinbo.or.kr
  • Copyright ©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