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
채무자대리인제도
- 대부 업체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상환 독촉장 등)을 받는 채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를 대부 업체에 통지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채권추심을 할 수가 없고, 대리인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부 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자 / 금융복지 상담 센터의 채무조정 계획안에 동의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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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최초 6개월(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본인 부담금 | 송달료(내용증명 발송료) -> 1개 업체당 4,700뭔 (2018년 기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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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