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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우대상품

취약계층우대상품

  • 자산형성 지원

매칭적립형적금

일정수준 이하의 정기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 소득 중 일정금액을 매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정부의 재원으로 함께 적립해 주는 적금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세부선정시기 및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문의 필요

  • 청년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1
  • 희망키움통장2
  • 내일키움통장1
  • 우대예금상품

청년희망키움통장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15~34세)으로서 신청인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을 저축하면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장려금(월 평균 40만원)이 적립
    (지원예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40만원 = 월 50만원 → 3년 후 약 1,800만원
    사용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

이용방법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 아이콘129 체크 아이콘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체크 아이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주요내용비교

구분청년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I희망키움통장II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15~34세)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20% 이상)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
생계·의료 수급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본인저축액
- 5만원 or 10만원 (선택) 10만원 5만원 or 10만원 (선택)
정부 지원액 -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월 소득
81만원 기준 평균 30만원)
*장려율 : 63%
근로소득장려금 3인 가구
(월 소득 130만원 기준)
①월 저축 10만원 기준
→ 월 평균 36만원
②월 5만원 저축 기준
→ 월 평균 18만원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1)
내일근로장려금
(본인저축액 1:1)
추가 지원액 - - - ① 내일키움장려금:
(시장진입형)
본인저축액의 1:1
(사회서비스형
(비수익형 제외))
본인저축액의 1:0.5
② 내일키움수익금:
사업단별 자동지급
(월 최대 15만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 탈수급
(사용용도 증빙)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통장 3년 유지 및
교육이수 조건
*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조건
*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실질 혜택 3년 월소득 81만원기준
평균 1,440만원
(3년, 3인 가구 기준)
① 월 저축 10만원 기준
→ 평균 약 1,700만원
(최대 2,200만원) 적립
② 월 5만원 저축 기준
→ 평균 약 830만원
(최대 약 1,1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3년 기준)
평균 1,368만원
(최대 1,620만원)적립

희망키움통장1

  • 지원대상
  • 신청당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대상자로서 해당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29만원, 최대 49만원)을 추가적립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월 40만원 → 3년 후 약 1,440만원
    사용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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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비교

구분청년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I희망키움통장II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15~34세)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20% 이상)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
생계·의료 수급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본인저축액
- 5만원 or 10만원 (선택) 10만원 5만원 or 10만원 (선택)
정부 지원액 -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월 소득
81만원 기준 평균 30만원)
*장려율 : 63%
근로소득장려금 3인 가구
(월 소득 130만원 기준)
①월 저축 10만원 기준
→ 월 평균 36만원
②월 5만원 저축 기준
→ 월 평균 18만원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1)
내일근로장려금
(본인저축액 1:1)
추가 지원액 - - - ① 내일키움장려금:
(시장진입형)
본인저축액의 1:1
(사회서비스형
(비수익형 제외))
본인저축액의 1:0.5
② 내일키움수익금:
사업단별 자동지급
(월 최대 15만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 탈수급
(사용용도 증빙)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통장 3년 유지 및
교육이수 조건
*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조건
*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실질 혜택 3년 월소득 81만원기준
평균 1,440만원
(3년, 3인 가구 기준)
① 월 저축 10만원 기준
→ 평균 약 1,700만원
(최대 2,200만원) 적립
② 월 5만원 저축 기준
→ 평균 약 830만원
(최대 약 1,1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3년 기준)
평균 1,368만원
(최대 1,620만원)적립

희망키움통장2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로 가구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을 추가 적립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 후 약 720만원
    사용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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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비교

구분청년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I희망키움통장II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15~34세)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20% 이상)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
생계·의료 수급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본인저축액
- 5만원 or 10만원 (선택) 10만원 5만원 or 10만원 (선택)
정부 지원액 -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월 소득
81만원 기준 평균 30만원)
*장려율 : 63%
근로소득장려금 3인 가구
(월 소득 130만원 기준)
①월 저축 10만원 기준
→ 월 평균 36만원
②월 5만원 저축 기준
→ 월 평균 18만원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1)
내일근로장려금
(본인저축액 1:1)
추가 지원액 - - - ① 내일키움장려금:
(시장진입형)
본인저축액의 1:1
(사회서비스형
(비수익형 제외))
본인저축액의 1:0.5
② 내일키움수익금:
사업단별 자동지급
(월 최대 15만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 탈수급
(사용용도 증빙)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통장 3년 유지 및
교육이수 조건
*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조건
*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실질 혜택 3년 월소득 81만원기준
평균 1,440만원
(3년, 3인 가구 기준)
① 월 저축 10만원 기준
→ 평균 약 1,700만원
(최대 2,200만원) 적립
② 월 5만원 저축 기준
→ 평균 약 830만원
(최대 약 1,1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3년 기준)
평균 1,368만원
(최대 1,620만원)적립

내일키움통장1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단 제외)
  • 지원내용
  • 매월 5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1:1매칭),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에 따라 내일키움장려금율 상이),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의 합산금액을 추가적립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내일근로장려금 10만원+내일키움장려금 10만원+내일키움수익금 8만원=월 38만원 → 3년 후 약 1,370만원
    사용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

이용방법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 아이콘129 체크 아이콘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체크 아이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주요내용비교

구분청년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I희망키움통장II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15~34세)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20% 이상)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
생계·의료 수급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본인저축액
- 5만원 or 10만원 (선택) 10만원 5만원 or 10만원 (선택)
정부 지원액 -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월 소득
81만원 기준 평균 30만원)
*장려율 : 63%
근로소득장려금 3인 가구
(월 소득 130만원 기준)
①월 저축 10만원 기준
→ 월 평균 36만원
②월 5만원 저축 기준
→ 월 평균 18만원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1)
내일근로장려금
(본인저축액 1:1)
추가 지원액 - - - ① 내일키움장려금:
(시장진입형)
본인저축액의 1:1
(사회서비스형
(비수익형 제외))
본인저축액의 1:0.5
② 내일키움수익금:
사업단별 자동지급
(월 최대 15만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 탈수급
(사용용도 증빙)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통장 3년 유지 및
교육이수 조건
*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조건
*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실질 혜택 3년 월소득 81만원기준
평균 1,440만원
(3년, 3인 가구 기준)
① 월 저축 10만원 기준
→ 평균 약 1,700만원
(최대 2,200만원) 적립
② 월 5만원 저축 기준
→ 평균 약 830만원
(최대 약 1,1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3년 기준)
평균 1,368만원
(최대 1,620만원)적립

우대금융상품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신용·저소득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으로 은행 자체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예금금리 : 연 1.5%~6.5% 수준
  • 판매은행 및 기간 : 14개 은행에서 취약계층 우대 예금 상품을 9개 은행에서 대출 상품을 상시적으로 판매 중

은행별 주요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판매 현황

은행상품명개요가입대상금리
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 주택구입, 입원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시에도 기본금리를
제공하고 만기해지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만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기본금리
연 4.5%,
우대금리
연 1.0~2.0%
신한은행 신한새희망적금 서민의 자립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년간
매월 20만원까지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상품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기본금리
연 3%,
우대금리
연 1.5%
KEB하나은행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적립금 불입시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기본금리
연 2.5%,
우대금리
연 0.8%
SC제일은행 SC행복적금 저소득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기본금리
연 2.5%,
우대금리
연 0.8%
씨티은행 참행복한적금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상품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근로장려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본금리
연 1.5~2.0%,
우대금리
연 2.0%
농협은행 NH희망채움적금 취약계층에게 우대금리 및
수수료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차상위계층,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근로장려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
노숙인 등
기본금리
연 2.45~2.65%,
우대금리
연 1.5~2.5%
기업은행 IBK사랑나눔적금 취약계층에게 우대금리 및
특별중도해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연 4.0%
수협은행 행복한 미래적금 서민의 목돈마련 지원하는 적립식
예금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이상 고령자
기본금리
연 2.5%,
우대금리
연 2.0%
부산은행 BNK
희망가꾸기적금
취약계층에게 우대금리 및
특별중도해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기본금리
연 2.0~2.4%,
우대금리
연 2.5%
대구은행 할매할배예금 만 65세이상 은퇴고객 및 은퇴준비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이자율이 적용되는
정기예금상품
만 65세이상 고령자 기본금리
연 1.7%,
우대금리
연 0.6%
경남은행 희망모아적금 취약계층에게 우대금리 및
특별중도해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근로장려금수급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인자
기본금리
연 1.7%,
우대금리
연 2.0~3.0%

은행별 주요 취약계층 우대 대출상품 판매 현황

은행상품명개요가입대상대출한도금리
국민은행 행복드림론II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연소득 2백만원
~2천5백만원인자
최대 5백만원 연 7.09~12.34%
우리은행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상품
근로복지공단
(융자결정기관)의
대출승인통보를 받은 자
융자결정기관
(근로복지공단)
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
연 2.0%
신한은행 새희망드림대출 은행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고객 지원 소액 신용대출
상품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신용등급 1~10등급)
또는 연소득 3천5백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
최대 1천만원 연 11.75~12.75%
KEB하나은행 편한대출 소득 및 재직 확인을 하지 않는
신용대출 대출 상품
국민인 거주자로
신용평가 후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자
최대 1천만원 연 4.37~6.63%
농협은행 NH희망드림대출 신용등급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신용부채 과다,
저소득 등의 사유로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직장에 근무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자
최대 500만원 연 9.71~10.81%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이 발생한
보증서를 담보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46만원
(세전) 이하인 근로자
※비정규직인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복지공단에서
통보한 금액
범위 내
연 1.0~2.5%

그누보드5
  • 창원 주소.[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신관 1층(102호)
  • 진주 주소.[5275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42, 3층(BNK경남은행 진주중앙지점 3층)
  • TEL. 창원 TEL : 055-716-8171 ~ 5 / 진주 TEL : 055-794-2761 ~ 2
  • FAX. 창원 FAX : 055-716-8177 / 진주 FAX : 055-794-2763
  • E-MAIL. knam97@gn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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