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대부업자란?
대부업자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에 등록하여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부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사금융 및 대부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 등록업체 이용
- 대부계약 체결시 자필 기재한 대부계약서 보관
- 협박이 있을때 녹취 등 증거물 확보
-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불법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금전의 대부,금융중개,주선 등이 이루어지는
사금융의 조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채권자의 법률위반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3번선택)
불법사금융의 유형
- 불법고금리
- 대출사기,대출중개수수료 요구
- 불법채권추심
- 보이스피싱
- 유사수신피해
- 미등록대부(중개)업 대출 피해
대응요령
- 법정이자율 연 24%(18년 2월 8일 시행)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을 요구하세요.
-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시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 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 대출중개수수료를 절대 주지말고,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