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란?
-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스미싱이란?
- 개인SNS나 문자메시지로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채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방법
- 금융회사, 공공기관, 우체국, 통신사 사칭
: 은행이나 정부, 관공서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 통장, 카드양도
: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싱사이트(파밍)
: 금융거래정보(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인터넷뱅킹정보, 보안카드번호 전부 등)입력화면이 뜨면 무조건 피싱사이트로 간주하세요
- 전화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바로 전화를 끊습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합니다.
- 금융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112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바로 전화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된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찾아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가입합니다.
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방법
-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으로 피해사실 신고 → 송금계좌 지급정지 등록
-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신고 후 사건사고 접수증명원 발급
- 피해사실 신고 후 3영업일 이내에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 신청 -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 소멸.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