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파산면책
의미 | 사업 또는 경제활동의 결과 자신의 소득,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파산의 지경에 이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파산절차에 의해 모든 채권자에 평등하게 채권을 분배하고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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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채무상환이 곤란한 자 |
대상채무 | 비담보채무, 개인사채, 물품대금 등 제한은 없으나 채무증가의 원인이 과도한 카드깡, 주식투자, 과소비(사치, 유흥)등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조세 등 비면책 채권은 제외됨 |
변제기간 | 해당없음 |
재산 | 재산이 있다면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매각 등 현금으로 환가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배당 |
수입 | 수입이 없거나 있더라도 법정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야 함 |
월변제액 산정 | 해당없음 |
추심 및 압류금지 | 금지명령, 중지명령 제도에 해당사항 없어 채권자는 파산선고전까지 추심가능 다만 통상적으로 파산신청후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추심을 중단함 |
소요기간 | 신청후 6~12개월 정도 |
파산면책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