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란?
-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지만,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회생 및 채권자의 이익도모를 위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법적 공적채무조정제도 - 채무자가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최장 5년 (2018년 6월 13일부터 3년으로 단축) 일정한 검액의 변제를 완료한 경우
잔여채무에 대해 법원의 직권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면책한다.
신청자격
- 장래계속적 수입 가능성 : 정규직, 일용직, 농업인 불문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의 신청으로 면책한다.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 도래 채무를 현재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나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부채액의 한도
:무담보 채무 5억, 담보부 채무 10억 이하 - 채무 발생 원인
:도박, 사치 등 불문 제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