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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설립배경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란?

  •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지만,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회생 및 채권자의 이익도모를 위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법적 공적채무조정제도
  • 채무자가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최장 5년 (2018년 6월 13일부터 3년으로 단축) 일정한 검액의 변제를 완료한 경우
    잔여채무에 대해 법원의 직권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면책한다.

신청자격

  • 장래계속적 수입 가능성 : 정규직, 일용직, 농업인 불문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의 신청으로 면책한다.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 도래 채무를 현재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나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부채액의 한도
    :무담보 채무 5억, 담보부 채무 10억 이하
  • 채무 발생 원인
    :도박, 사치 등 불문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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