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워크아웃)
워크아웃제도
구분 |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
---|---|---|
개 요 |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 | 일시적인 상환불능에 처한 개인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 |
시행시기 | ‘02.10월 | ‘09.4월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대상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금융회사에 부담한 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금융회사에 부담한 채무 |
대상채무자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자 |
채무금액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채무조정 수준 |
무담보이자 전액 감면 상각채무 원금 최대 70% 감면 (사회취약계층 최대 90%) |
원금 및 이자 감면 없음 신청 전 발생 연체이자 감면 |
변제기간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기본 8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기본 8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
보증인효력 | 보증인에 대한 추심 불가 | 보증인에 대한 추심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