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파산 및 면책 선고를 받게 되면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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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24회 작성일 19-02-01 17:02본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되지 않은 경우 공·사법상 허가, 등록, 영업, 임용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5년간 공공정보가 등재되므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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