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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협상을 통한 채무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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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2-01-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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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개요

  80대 남성 A씨는 젊은 시절 의료기 사업 실패로 채무가 발생하였고,

  여러가지 일을 하여 채무 전부를 변제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10여년이 지난 어느날 느닷없이 채권사 1곳에서 독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상환해보려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 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사의 부동의로 그마저도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채권자로부터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고, 곧이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던 중

  주민센터의 안내를 받아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정리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 상담내용 및 해결안

  상담결과 신청인은 채권사 1곳에 천만원이 조금 안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채권회사에 개별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 조정 신청 시에는 조정금액을 과다하게 요청하였으나 80세 이상의 고령에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기초생계급여 수급, 장애 6급

  본인과 배우자의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생계유지 중임을 설명 드리고 채권사를 설득한 결과

  압류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 해제 비용을 포함하여 130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합의하여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당초 채권사가 제시한 일천만원의 금액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어서

  수차례의 독촉에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센터가 직접 채권사와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로 연체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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