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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있어도 조세, 벌금,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임금, 퇴직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비, 부양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채무의 경우 신용정보 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우편물(독촉장 등), 과거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채무를 확인한 후, 채권기관별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은 본인의 재산이나 신용상태, 노동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면책 신청은 가능하나 배우자의 소득원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 및 자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밝히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면제재산)은 처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남지역의 경우 주거용 임차보증금 17백만원과 6개월간 생계비 1,110만원까지는 법원의 면제재산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의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되지 않은 경우 공·사법상 허가, 등록, 영업, 임용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이 되므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선임비용 지원 신청서
파산및면책 동시신청서
파산 및 면책신청 구비서류 목록표(센터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