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선임비용지원
파산관재인선임비용 지원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시 파산관재인선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부담을 완화시키고, 과다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가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드립니다.(예산범위내)
지원 대상
- 중위 소득 60% 이하인 자로 센터를 통하여 파산면책을 신청한 자
- 그 밖에 경제적인 곤궁으로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도민으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1인 기준 30~50만 원 지방법원에 직접 지급분(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제출서류
- 1. 파산 관재인 비용 지원 신청서(센터 양식)
- 2. 신분증
- 3. 가구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금액증명원 2개월이내 발급분)
- 4. 비용 납부 영수증
- 5. 통장사본
제출서류
- 1. 채무조정 서류발급비용 지원 신청서(센터 양식)
- 2. 신분증
- 3. 채무조정 서류발급비용 지원 신청서(센터 양식)
- 4. 채무조정 서류발급비용 지원 신청서(센터 양식)
- 5. 채무조정 서류발급비용 지원 신청서(센터 양식)
- ※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압류 등으로 본인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