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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자금

주거안정자금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저소득가구 월세대출
  • 신용회복자 전세대출
  • 사회배려대상 전세대출
  • 임대주택보증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 지원대상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연 6천만원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인 세대주(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대출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이내로서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25~3.15%(부부합산 소득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다자녀가구 0.5%, 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장애인가구 0.2%,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0.2% 우대금리 적용(중복불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0.1~0.2% 추가 우대금리 적용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LTV, DTI 적용)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분할상환)

이용방법 문의

체크 아이콘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전화 아이콘 취급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KEB하나) 고객센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

  •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3~2.9%(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1%, 다자녀가구 0.5%,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 0.2%,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0.2%, 부동산전자계약 0.1% 우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 1억 2천만원)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최대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 적용
  • 신청 시기 :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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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 대출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 지원대상
  •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원내용
  • 대출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5%(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 일반형 연 2.5%(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 대출한도 :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만기일시상환(최대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1회 연장 시 상환 및 가산금리 없이 처리, 2회연장시부터 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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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자에 대한 전세대출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평가결과 보증거절등급인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 시 보증 승인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12회차** 또는 24회차*** 이상 납입한 자
    ②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③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④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변제 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지원금액
  • 3천만원(채권보전조치시 4천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이용방법 문의

체크 아이콘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전화 아이콘1688-8114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전세대출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 아동,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 지원한도
  • 최대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시 45백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의 100%

이용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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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 지원대상
  • LH공사, 지역개발공사(SH 등)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예정)하는 자 중
    - 저신용자 : 신용등급 7~10등급인 자, 신용정보가 없는 자(무등급자)
    - 저소득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해당자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2천만원(전환보증금 한도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최대 2년 만기일시상환(만기시 연장가능)
  • 대출금리 : 연 2.5%
    ※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임대료를 체납 중인 경우 지원 불가 대출창구 : 미소금융 전국 지점에서 신청

이용방법 문의

체크 아이콘 서민금융진흥원: http://www.kinfa.or.kr 전화 아이콘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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