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지원
통합복지정보
- 기초연금제도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018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0,000원, 부부가구 2,096,000원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최대 단독가구는 206,050원,부부가구는 329,680원까지 지원
- 노후긴급자금 대부 지원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의료비,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의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고 75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
연락처 1355 국민연금공단 : http://www.nps.or.kr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제도
- 지원대상
- 주택을 소유(합산가격9억이하)하고 있으나 다른 소득마련 방안이 없어 노후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6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보증
- 은퇴금융아카데미 지원
- 은퇴준비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에 관한 강좌를 무료로 제공
연락처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www.hf.go.kr